'소유권이전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용인특례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.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-8호 (국민문화신문) 최은영 기자 = 용인특례시(시장 이상일)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.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-71번지(금전마을 계룡리슈빌) 일원 6필지다. 도시계획시설 소로 1-8호, 소로 1-9호, 소로 2-75호로 총 면적은 878㎡다.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...
[연합뉴스TV 제공]국토부,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(세종=연합뉴스)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.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된다.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. ...
(세종=연합뉴스) 서울 강남·송파·서초·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·경기·세종·부산 등지가 '청약 조정지역'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.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.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'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'을 발표했다.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'8·25 가계부채 관리방안'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...